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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」에 따른 홍보 안내
「임업직불제법」(이하 "법")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.9.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로 규정함에 따라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 등록신청·접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